제20조 (과태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24.2.20>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6.30, 2025.10.1>
**③** 삭제 <2009.12.30>
**④** 삭제 <2009.12.30>
**⑤** 삭제 <2009.12.30>
## 부칙
부칙 <제3897호,19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8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시행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또는 사용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이 법 시행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21호,19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814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정경쟁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6421호,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 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095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부칙 <제8767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5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7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5호,2009.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0호,2011.6.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1항 중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부분, 제8조 중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부분,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12호,2011.12.2>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3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1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본증명서 발급 시 정보 보유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원본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44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표법) <제14033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④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4530호,2017.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80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4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29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27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48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타목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2항ㆍ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1호타목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카목"을 "제2조제1호파목"으로 한다.
부칙 <제19289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전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ㆍ예방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21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몰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963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를 지식재산처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알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5>까지 생략
<57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조의4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조의5,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9조, 제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제9조의6, 제1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0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법률 제2096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6.30, 2025.10.1>
**③** 삭제 <2009.12.30>
**④** 삭제 <2009.12.30>
**⑤** 삭제 <2009.12.30>
## 부칙
부칙 <제3897호,19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8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시행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또는 사용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이 법 시행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21호,19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814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정경쟁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6421호,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 다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095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부칙 <제8767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5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7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5호,2009.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0호,2011.6.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1항 중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부분, 제8조 중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부분,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12호,2011.12.2>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3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1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본증명서 발급 시 정보 보유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원본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44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표법) <제14033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④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4530호,2017.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80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4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29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27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48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타목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2항ㆍ제1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1호타목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502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카목"을 "제2조제1호파목"으로 한다.
부칙 <제19289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전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ㆍ예방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21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몰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963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를 지식재산처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알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5>까지 생략
<57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조의4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조의5,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9조, 제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제9조의6, 제1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0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법률 제2096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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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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