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12.21>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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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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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대법원
  2. 판례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대법원
  3. 판례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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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 판례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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