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12.21>

제9조의6 (비밀유지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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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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