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3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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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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