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4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원본증명기관의 명칭 및 주소(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처분의 내용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