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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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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