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7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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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 받는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2.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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