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7조 (부당이득의 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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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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