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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