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 (징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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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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