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3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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