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31조 (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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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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