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신고사항의 조사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법원 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이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원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법원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원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법원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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