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한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한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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