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조사결과의 통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법원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법원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법원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법원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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