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 칙

제29조 (자체 부패방지업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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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법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각급법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각급법원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ㆍ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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