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 칙

제30조 (위임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171호,2008.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2조
(종전 규칙의 폐지)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2276호,201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367호,2011.10.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조제1항 중 "7인"을 "8인"으로,같은 조 제2항 중 "사법정책실장"을"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851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0호,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