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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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2. 법원행정처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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