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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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4.8.2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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