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8조 (위원의 제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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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의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자기가 재판ㆍ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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