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1>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내에 신고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삭제 <2025.8.21>
8.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내에 신고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삭제 <2025.8.21>
8.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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