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27조의2 (조사ㆍ평가결과의 공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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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ㆍ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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