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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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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