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7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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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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