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7조의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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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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