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8조 (신고의 방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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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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