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65조 (협조자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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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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