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8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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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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