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제10조 (반환요청서의 송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환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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