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제9조 (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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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요청의 접수와 요청국에 대한 집행재산등의 인도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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