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몰수의 요건 등)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①** 제3조에 따른 몰수는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면서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③**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②**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부패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③**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이를 존속시킨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2feae0 -
2026-03-06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437381 -
2025-12-16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85c9578 -
2021-05-18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2b864f -
2021-01-05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872de1 -
2020-12-29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e7d84b -
2019-08-20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04c75f -
2017-10-31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22c127 -
2016-12-20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457209 -
2013-03-23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671323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