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 <신설 2025.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16>
**④**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개정 2025.12.16>
**⑤**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한다. <신설 2025.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16>
**④**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개정 2025.12.16>
**⑤**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2feae0 -
2026-03-06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437381 -
2025-12-16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85c9578 -
2021-05-18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2b864f -
2021-01-05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872de1 -
2020-12-29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e7d84b -
2019-08-20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04c75f -
2017-10-31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22c127 -
2016-12-20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457209 -
2013-03-23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671323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