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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