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2조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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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변보호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를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4.7.9>

**④**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⑤**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9>

**⑥** 보호대상자는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신변보호의 종료를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료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9>

**⑦** 보호대상자는 법 제22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의 재실시를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실시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9>

**⑧**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9>

**⑨** 제1항,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변보호 협조요청, 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재실시의 기간ㆍ연장ㆍ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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