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1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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