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실태조사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①**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 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효율적으로 작성 ㆍ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 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효율적으로 작성 ㆍ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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