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2조의3 (종사자교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업무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 보호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업무
5.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이하 "종사자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종사자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실태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과 제도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종사자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사자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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