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9 시행
일부개정
통일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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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e30ee -
2025-04-0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96243 -
2024-12-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27629 -
2024-10-22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f591d -
2024-02-06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92651 -
2024-01-09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cc7ff -
2023-03-2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1e0a7 -
2021-12-21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3bc9f -
2021-08-17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4f71 -
2021-04-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65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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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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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3건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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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적용범위)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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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1.1.5, 2023.3.28>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8, 2024.12.20>
1.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
(북한이탈주민의 날)**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보호기준 등)**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성별,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④** 보호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의 종료 시점,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⑥** 제4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3, 2019.1.15, 2021.4.20, 2024.1.9>
1.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1.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사의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ㆍ종료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4.2.6>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호신청 등)**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4.12.20>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4.12.20>
**⑥**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2024.12.20> -
(보호 결정 등)**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보호 결정의 기준 등)**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8>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2020.12.8>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20.12.8>
**③**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3.21, 2019.1.15, 2020.12.8, 2024.1.9>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ㆍ제22조의2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⑤** 제4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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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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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청소년 보호)**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법인이 보호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무연고청소년의 건강, 생활관계 및 재산상황
2. 보호자의 직업과 경험
3. 보호자와 무연고청소년 간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의 대표자가 보호자인 때에는 법인의 종류와 목적,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무연고청소년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말한다)
4. 그 밖에 보호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게 제4조의2에 따른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인 무연고청소년의 전화번호는 보호자를 통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에 따른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의 현황 및 결과를 매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호자의 선정 기준 및 요건, 후견인의 선임 청구 요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록대장)**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5.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6. 학력, 직업 등 경력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20> -
(학력 인정) 판례 1건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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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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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교육 등)**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3.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5.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적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지역적응센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
2.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응센터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업훈련)**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등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20>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⑤**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⑥** 그 밖에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20> -
(취업보호 등)**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 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1.15>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
(취업보호의 제한)**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영농 정착지원)**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1. 영농 교육 훈련
2. 농업ㆍ어업ㆍ임업 현장 실습
3. 영농 자금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세제혜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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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매 등)**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창업 지원)**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
2. 현장 실습
3. 창업 상담
4. 창업 자금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특별임용)**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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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보호대상자
2.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
**②** 제1항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혼의 특례)**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이 제2항에 따른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판례 3건**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
(주거지원 등)**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⑦** 제6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
(정착금 등의 지급)**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금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품과 보로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④**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거주지 보호)**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8.13, 2017.3.21, 2024.12.20>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ㆍ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
7.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①** 통일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이하 이 조에서 "신변보호"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9>
**③**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연장된 기간의 종료 전이라도 보호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종료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⑤** 신변보호기간 및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 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4.1.9>
**⑥** 제5항에 따른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1.9>
**⑦**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변보호 협조요청, 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재실시의 기간ㆍ연장ㆍ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9> -
(전문상담사제도 운영)**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 업무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고 의무)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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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력 진단ㆍ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4.10.22> -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8> -
(의료급여 등)**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통일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③**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
(생활보호)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제5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거급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급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①**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
(생업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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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대여 등)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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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변경)**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법무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변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삭제 <2014.5.28>
-
(비용 부담)**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21.1.5>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⑦**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⑧**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⑨**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⑩**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8항에 따른 차입금
3.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익금
**⑪**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⑫**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⑬**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⑮**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재단의 설립ㆍ구성ㆍ운영과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이의신청)**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벌칙)**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과태료)**①**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259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정착금 및 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8조 (교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행한다.
제9조 (예산의 이체)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사업예산을 통일원장관에게 이체한다.
제10조 (후원회의 설립준비) ①통일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귀순북한동포후원회(이하 "귀순북한동포후원회"라 한다)의 이사중에서 5인이하의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후원회의 회장은 통일원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귀순북한동포후원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후원회가 승계하도록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후원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③생략
④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한다.
⑤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056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보호에 관한 소급적용)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12일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국민연금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의료급여법) <제6474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8269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혼의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국민연김법 제56조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61조"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8> 까지 생략
<15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58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당시 보호를 신청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0188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7조의4,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제20조제2항,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6조의4,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청산 및 해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해산된 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밖의 공부에 표시된 후원회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임된 후원회의 임직원은 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39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8호,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83호,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275호,2016.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8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32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3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7조의5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호 결정의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내 입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였으나 종전의 제9조제1항제5호(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를 사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17565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21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82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부칙 <제18395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6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9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7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변보호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변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되어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85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4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4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6호,2025.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2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된 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8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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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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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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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단위)**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형제자매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①** 보호대상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이하 "거주지보호기간"이라 한다)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지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거주지보호기간의 종료 시점,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보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협의회의 구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8.21, 2021.10.19, 2022.11.1, 2024.7.9, 2025.10.1, 2025.12.30>
1. 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안보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소위원회)**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
(회의)**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다음 번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
(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ㆍ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간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
-
(실무협의회)
-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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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신청사실 통보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이하 "보호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하 "보호신청자"라 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등)**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입국을 위한 관련국 등과의 협의
2. 국내 입국을 위한 이송 지원
3. 그 밖에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호신청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④** 외교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이송 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 출생지ㆍ직업ㆍ가족관계ㆍ외국국적 취득 여부 등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북한이탈의 동기ㆍ과정, 북한이탈 후 정황 및 입국경위와 범죄경력 등 보호신청자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대면조사, 현장조사, 문서열람 또는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신청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혼인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등 보호신청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지문 또는 얼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해당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의 친인척이나 관계인 등에게 대면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 테러 등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신청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것
2. 심리상담, 질병치료, 건강관리와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 등 보호신청자의 심신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3. 그 밖에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자녀와 함께 보호 중인 경우에는 자녀를 포함한다)이 마약 또는 무기ㆍ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등을 소지ㆍ은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보호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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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에 대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와 보호신청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시설ㆍ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6.2>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보호신청자 외에는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신청자와 그 자녀를 임시보호시설에서 함께 보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인권보호관)**①**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인권 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5.6.2>
1.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지원
3. 그 밖에 임시보호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등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보호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한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보호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ㆍ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25, 2021.10.19>
1.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사람
2. 북한의 노동당ㆍ내각ㆍ군, 그 밖에 북한의 정권을 보호하고 방위하는 기능을 주로 하는 기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이나 그 밖의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
(보호 결정 등)**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6, 2025.6.2>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보호 결정의 기준)**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5.25>
1.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ㆍ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2. 제12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3.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4.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ㆍ감금ㆍ은둔ㆍ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21.5.25>
1.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5.25>
**④**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9> -
(처우내용의 고지)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ㆍ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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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재신청)**①**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삭제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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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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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어려운 사항 해소 및 그 밖에 자립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정착지원시설 내부에 심리ㆍ법률ㆍ직업ㆍ고충 분야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ㆍ심리ㆍ언행 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호대상자의 자녀 보호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보호신청자"는 "보호대상자"로, "임시보호시설"은 "정착지원시설"로 본다. <개정 2019.7.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6> -
(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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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신분증명서 발급)**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협조요청 등)**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1.5.25>
**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그 시설의 경비ㆍ치안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이에 협조한다. -
(보호금품의 지급 등)**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금품의 지급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
(무연고청소년 보호)**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무연고청소년이 소속되어 거주ㆍ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ㆍ기관ㆍ시설의 장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거주ㆍ생활시설을 제공하는 학교ㆍ기관으로 한정한다)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제38조의2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이용 지원을 하는 공동생활시설
2. 무연고청소년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된 위탁가정의 부모
3. 국내에 거주하는 무연고청소년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의 유무를 말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등록대장)**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내용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보고ㆍ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0.19>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1.10.19> -
(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①** 보호대상자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이하 "예비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이 학력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예비학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협조한다. -
(자격 인정 절차)**①** 법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
(보수교육등의 실시)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교육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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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교육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21.5.25>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5.25>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2024.7.9>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⑦** 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5.25> -
(지역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이란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이하 "지역적응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적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취소)**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적응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통합문화콘텐츠의 개발ㆍ보급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교류 및 소통 증진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심리ㆍ언어 지원 사업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훈련수당의 지급)**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직업지도)**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직업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ㆍ근로조건ㆍ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②**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
(고용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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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의 지급 등)**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본다.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노령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같은 달 1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1.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3. 사업주가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국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⑦**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장 확인이나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
(취업 알선)**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0.19>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취업보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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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①**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주의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고용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새로 지원하게 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1.5.25>
**③**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
(영농 정착지원)**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 교육훈련, 농업ㆍ어업ㆍ임업 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2014.4.21, 2025.9.30>
1. 삭제 <2014.4.21>
2. 삭제 <2014.4.21>
3. 삭제 <2014.4.21>
**②** 통일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실시 또는 농업현장 실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④** 제3항에 따른 농업인후계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2.11> -
(우선 구매)**①** 법 제1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간 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2.2.15>
**②**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7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5.25, 2022.2.15>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2.2.15>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5.25> -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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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특별임용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사혁신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인사혁신처장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군인의 특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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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해당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외교ㆍ안보ㆍ국방 등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거지원)**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연령ㆍ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ㆍ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지역: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나"지역: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3. "다"지역: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4.11.24, 2015.12.28, 2016.8.11, 2021.5.25>
**⑤** 제4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ㆍ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주택의 분양ㆍ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 등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진학 지도, 보충 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3.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을 지원하는 업무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 사장 등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주거 이전 지원)**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다른 주소지의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지원
2. 제38조의2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 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ㆍ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2.13, 2019.7.16>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2025.6.2>
1.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3.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4.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금의 30퍼센트 이내
가.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ㆍ서류 등 자료를 파손ㆍ훼손한 경우
나.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④** 동일인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액 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합산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9.7.16>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착금을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 근거 및 사유를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7.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ㆍ감액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7.16>
**⑦**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9.7.16>
**⑧** 제7항에 따른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
(보로금의 지급기준)**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5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5억원 이하
2. 군함ㆍ전투폭격기: 5억원 이하
3. 전차ㆍ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원 이하
4. 포ㆍ기관총ㆍ소총 등 무기류: 5천만원 이하
5. 재화: 시가 상당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ㆍ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로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5.8> -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상태, 자산형성의 목적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1>
**②** 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제49조제5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5.25>
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2.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③**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매월 적립금과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2.11>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5.25>
1. 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권자인 경우
2.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3. 제5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제2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⑦**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 동안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및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 절차, 계좌 개설 방법, 적립 금액 및 용도의 범위, 지원금의 지급방법, 지원금의 회수 방법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실태조사 등)**①**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 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효율적으로 작성 ㆍ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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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변보호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를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24.7.9>
**④**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⑤**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9>
**⑥** 보호대상자는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신변보호의 종료를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료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9>
**⑦** 보호대상자는 법 제22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의 재실시를 요청하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실시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9>
**⑧**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9>
**⑨** 제1항,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변보호 협조요청, 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재실시의 기간ㆍ연장ㆍ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7.9> -
(해킹 등에 의한 신변위해 방지 조치)**①**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장
2. 지역적응센터의 장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②** 통일부장관은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변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 합동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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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교육)**①**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업무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 보호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업무
5.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이하 "종사자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종사자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실태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과 제도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종사자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사자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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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등의 지원)**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9조에서 같다)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29>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학습ㆍ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4.29> -
(교육지원의 대상)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25.4.29>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학교등의 지원)**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ㆍ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②**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예산 집행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①** 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4, 2025.2.11, 2025.4.29>
**②**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2025.4.29>
**③**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4, 2022.6.21, 2025.2.11, 2025.4.29>
**④** 통일부장관은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북한이탈주민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25.2.11, 2025.4.2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ㆍ치의학ㆍ약학ㆍ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4, 2025.4.29>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준)**①** 제45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
**②** 제45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45조제2호"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각각 본다. -
(교육지원의 절차)**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③** 교육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학교의 교육기간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예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학을 희망하는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24>
**③** 예비학교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착지원시설의 장이 정한다. -
(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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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①**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사로 임용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공유재산을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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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보호대상자: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2.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보험료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
(생업지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보호변경의 사유)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에 따른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4.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구성 등)**①** 재단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1.5.25>
**②**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상근이사를 둔다.
**④**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재단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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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지도ㆍ감독 등)통일부장관은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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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7.16>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2019.7.16, 2021.5.25, 2021.10.19>
1.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접수 및 발급
2.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주지 보호 업무
가.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
나. 제42조의3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다.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
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지원
마.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ㆍ정착 지원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7.16, 2021.10.19>
1.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 안의 직업훈련은 제외한다)의 실시
1.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취업 알선
2. 제32조의2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
3. 제33조에 따른 직업지도
4. 삭제 <2021.10.19>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1, 2014.4.21, 2018.12.24, 2019.7.16, 2021.5.25, 2022.2.15, 2025.2.11, 2025.4.29, 2025.9.30>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적응센터의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ㆍ보급
나. 삭제 <2025.9.30>
다. 삭제 <2025.2.11>
라. 지역적응센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점검 및 보안 조치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
3. 법 제22조의4에 따른 종사자교육의 실시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
5. 제35조의5에 따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신청서 접수
6.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의 운영 지원사업
7. 북한이탈주민단체의 정착지원활동 지원사업
8.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연령을 고려하여 정한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지급 사업
8. 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업
9. 제45조의2에 따른 학교등(「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경비 지원
10. 제46조제4항(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11.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서 접수 및 교육지원 여부 결정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 및 이 영 제40조의2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4.11.24, 2019.7.16>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통일부장관(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9.7.16, 2021.10.19, 2022.2.15, 2025.6.2>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장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 및 이 영 제27조에 따른 학력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른 취업보호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이혼의 특례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 및 이 영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른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의2 및 이 영 제42조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
10. 삭제 <2014.11.24>
11. 제48조의4에 따른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
**②** 지역적응센터는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5.25, 2022.2.15, 2024.7.9>
**③** 재단은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30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21.5.25, 2022.2.15>
**④** 삭제 <2022.2.15> -
(이의신청)
-
삭제 <2018.12.24>
## 부칙
부칙 <제15436호,1997.7.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귀순한 장교"를 "북한의 장교였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15984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6695호,2000.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620호,2002.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6>내지 <54>생략
부칙 <제18601호,2004.12.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이 영 시행후 보호결정된 자 및 이 영 시행당시 보호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삭제 <2007.6.28>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9>생략
<110>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을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8조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1>내지 <241>생략
부칙 <제20117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인정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격심사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로 본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 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ㆍ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군기무사령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대통령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총리실ㆍ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⑬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658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최초로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보호대상자가 2010년 7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2. 거주지 보호기간 중 4년이 지난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2010년 7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31>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8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6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06호,2010.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이사 임명에 관한 특례)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최초 설립 시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 없이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을 "국토교통부ㆍ대통령비서실"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및 제38조의2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58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13호,2014.4.21>
이 영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등"을 각각 "인사혁신처장등"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69호,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착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3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57호,2017.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를 마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15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로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로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59호,2018.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조치와 조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397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77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97호,2021.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0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6, 제38조의3, 제49조의2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5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32434호,2022.2.15>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03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4674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1조의4 및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5호,2025.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부담하는 제46조에 따른 수업료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476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과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학기에 부담하는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에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557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85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313>까지 생략
통일부령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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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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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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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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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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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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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①**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
(취업 알선 등의 신청)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취업 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취업알선ㆍ특별임용 신청서에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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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2022.2.17>
-
(창업 지원의 신청 등)**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4.11.1>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
(주거지원)**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1조의3에 따른 세대에 대하여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대의 구성원이 5명 이상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등 보호대상자의 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1.10.19>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나"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10퍼센트
2.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2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거주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⑤**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에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8>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1.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게 된 경우
2.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경우
3.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
5. 다른 지역에 소재한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려는 경우
6.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7.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8.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7.18>
**⑨** 제7항 각 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사유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7.18> -
(정착금의 지급방법)**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4.11.1>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한다)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 법 제11조의2제1항의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②**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③**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2021.7.2, 2024.11.1>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1항제2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항제3호의 경우: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1항제4호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제1항제5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5>
1. 취업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 취업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에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경우
2. 새출발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제1호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하여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 횟수별로 1년씩 연장한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사유를 판단한다. <개정 2025.12.5>
**③** 제1항 각 호의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취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5>
**④**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6.22, 2019.4.10, 2021.7.2, 2021.10.19, 2024.1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장려금의 지급 한도,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12.5> -
(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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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보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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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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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5.12.5>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2.5> -
(교육지원의 절차)**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1.7.2, 2024.11.1, 2025.12.5>
1. 가족관계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거나 진학 예정인 북한이탈주민만 해당한다) 사본 1부
**②** 삭제 <2021.7.2>
**③** 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2>
1. 교육지원 신청자가 영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ㆍ복학 및 졸업ㆍ제적ㆍ자퇴 여부
3. 유급(留級)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④**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이하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 교육을 제공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4.10, 2021.7.2, 2025.12.5>
**⑤** 영 제46조제4항 본문(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립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후 재단 이사장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9.4.10, 2024.11.1, 2025.12.5>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⑥**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2019.4.10, 2025.12.5>
**⑦** 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 2025.12.5> -
삭제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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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지원의 신청)법 제26조의3에 따라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 부칙
부칙 <제7호,1999.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0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0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정착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호,2004.1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후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및 이 규칙 시행당시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호,2006.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2007.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거주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주지로 전입한 보호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훈련 장려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가 수료하게 될 직업훈련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5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0호,201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2.6.22>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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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제78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장려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8호,2018.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19.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19.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21.7.2>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21.10.19>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일부령 제11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조의2제3항 후단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22.2.17>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22.6.21>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24.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장려금의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출발장려금 지급 사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보호대상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출발장려금의 지급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장려금 지급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출된 장려금 지급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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