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 (입학 등의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6조의2, 제47조 제49조에서 같다)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4.29>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학습ㆍ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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