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5조 (교육지원의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25.4.29>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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