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5조의1 (학교등의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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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ㆍ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②**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예산 집행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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