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7.16>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2019.7.16, 2021.5.25, 2021.10.19>

1.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접수 및 발급
2.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주지 보호 업무
가.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
나. 제42조의3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다.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
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지원
마.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ㆍ정착 지원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7.16, 2021.10.19>

1.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 안의 직업훈련은 제외한다)의 실시
1.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취업 알선
2. 제32조의2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
3. 제33조에 따른 직업지도
4. 삭제 <2021.10.19>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1, 2014.4.21, 2018.12.24, 2019.7.16, 2021.5.25, 2022.2.15, 2025.2.11, 2025.4.29, 2025.9.30>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적응센터의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ㆍ보급
나. 삭제 <2025.9.30>
다. 삭제 <2025.2.11>
라. 지역적응센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점검 및 보안 조치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
3. 법 제22조의4에 따른 종사자교육의 실시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
5. 제35조의5에 따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신청서 접수
6.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의 운영 지원사업
7. 북한이탈주민단체의 정착지원활동 지원사업
8.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연령을 고려하여 정한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지급 사업
8. 제40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업
9. 제45조의2에 따른 학교등(「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경비 지원
10. 제46조제4항(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11.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서 접수 및 교육지원 여부 결정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 및 이 영 제40조의2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4.11.24,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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