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배전망 관리ㆍ감독

제19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전시설 현황 또는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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