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제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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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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