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제23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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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 품질유지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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