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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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15da6dd -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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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1e6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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