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제28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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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통영향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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