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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