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7>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4.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5.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송전망"이란 송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8. "배전망"이란 배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4.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5.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송전망"이란 송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8. "배전망"이란 배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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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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