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3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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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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